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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지침 수정안
작성자 : 이종국 작성일 : 2002-12-17 조회수 : 8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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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제 이후에 추가 의견이 있어서 다시 수정안을 보냅니다. 정신과 전문의가 2일 이상 근무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에 대한 보완 사항이 있고, 사레관리비 부분에서 이미 건당으로 계상하고 있는 곳도 있어서 만약 1일당 2만원이내로만 묶게 되는 경우에는 문제점이 있다는 지적이 있어 단서 조항을 추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 수정했습니다. --------------------------------------------------------------------------- 1. 정신과 전문의는 주 2일 이상 근무가 원칙이나 지역의 여건에 따라 주 1일도 가능. 2. 정신과전문의 인건비는 주 1일(8시간) 당 1개월에 70만원이내로 함. 단, 주 2일을 초과하는 정신과전문의와 주1일을 초과하는 정신과전공의 및 일반의사의 근무에 대한 인건비는 기본예산외로 지방자치단체나 협력기관 및 기타 재원으로 추가예산을 확보한 경우에 지원할 수 있음. 3. 사례관리비를 1일 2만원 한도내로 책정한다. 단, 지역의 특성에 따라 사례관리비를 건당으로 책정할 수도 있다. ---------------------------------------------------------------------------